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장 모 총경
경찰, '사건 정보 제공 목적' 가능성 검토중...구속 영장 청구
일각선 '상납금' 마련 목적이라는 의견도..."총경 승진에만 억 단위 필요"

부산 지역의 경찰 간부가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채널A의 지난 28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장 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다.

경찰은 장 총경이 2010년대 초반부터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모(某) 업자로부터 7년여에 걸쳐 총 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경찰은 지난 3월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연합뉴스)

장 총경은 그간 굵직한 사건을 맡아 처리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년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장 총경은 충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2020년 2월 1심 무죄)을, 지난해 4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이번 일로 장 총경은 지난 6월 근무처인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뇌물을 공여한 업자의 청탁으로 업자 또는 업자 지인과 관련한 사건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 총경이 승진을 위해 윗선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고자 뇌물을 받아온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승진하는 데에 상납금이 필요하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경찰관은 “서울 마포 쪽에서 근무할 때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라며 “빌려간다는 명목으로 승진을 앞둔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있는 어떤 이는 “총경 승진에만 억 단위 상납금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가법상 수뢰액 규모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장 총경의 혐의가 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장 총경은 최소 7년은 감방 생활을 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상납’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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