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도 증권업계와 동일한 소송 준비 중…"원천징수 등 업무 부담 증가"

증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 부과를 지난 2월 결정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증권사 20곳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소송 금액이 확정 되는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기는 이달 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가 국세청이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증권사들의 차명계좌 과세액은 1030억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 실명제를 근거로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증권사는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얻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한 뒤 실소유주에게 대납한 세금을 청구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우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실수요주를 찾아 세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지 않은 계좌를 차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도 은행 15곳이 증권사와 동일한 국세청 차명계좌 차등과세 부과 결정 반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공동 법률대리인이 될 법무법인 선임 작업에 돌입했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이의제기를 기각하면 소송에 돌입한다. 은행의 과세액은 12억6000만 원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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