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보호는 거짓으로 수모를 당하는 약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이 철회된 후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무소속 윤미향 의원(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보호는 거짓으로 수모를 당하는 약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우리의 법체계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며 자신이 이름을 올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지난 25일 철회됐다. 철회 이유와 관련해 인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존에 없던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까지도 같은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됐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올린 법률 개정안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자기구제’(自己救濟)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2년 이래 30여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93) 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씨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며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정의기억연대를 말함)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씨는 ‘가짜 위안부’ 논란이 있는 인물로써, 초기 증언에서 이 씨는 열 여섯 살이 되던 해 어떤 남자가 주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혹해 그 남자를 선뜻 따라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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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일부 개정안 철회와 관련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입장문 전문.(출처=페이스북)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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