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2021.8월호)은 정재남 몽골주재 (전)대사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정 대사가 몽골에서의 한국 입국비자 비리를 근절하려고 하다가 범법혐의자들의 집요한 음해로 오히려 본국으로 소환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전직동료로서 정재남 대사의 공평무사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아래 명단 참조)은, 국가기강이 흐트러지고 사회정의가 파괴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동 건이 감사원에 의해 신속하게 조사되고, 또 수사기관에 의해 철저히 재수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몽골을 비롯하여 한국에 다수의 근로자를 보내고 있는 개도국에서는, 한국입국을 위한 집단적 비자발급을 알선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들의 농간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들은 대사관의 영사업무담당 직원들을 간교하게 회유하여 자신들의 비리행위에 협조케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관계기관이나 언론에 음해성 투서를 하여, 결국 이들 직원들이 명예롭지 못하게 축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몽골만 하더라도 이미 전직대사 2명(K 대사, 2006년; P 대사, 2009년)이 한국입국비자 업무와 관련된 브로커들의 비리를 근절하려고 하다가 음해성 투서로 인하여 임기도중에 명예롭지 못하게 본부로 소환된 적이 있다. 이번 정재남 대사 건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연장일 뿐이다. 즉, 몽골에서만 이제 대사 3명이 비자브로커의 농간으로 임기중에 불명예스럽게 소환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몽골뿐 아니라, 한국에 근로자를 많이 보내는 개도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 직원들(특히 비자발급업무 담당)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지난 수 십년 동안 개도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 직원이 중도에 사표를 내고 직장을 떠난 배후에는 대개 음해성 투서로 인하여 직원이 결국 문책을 받기에 이르렀거나, 또는 반대로 비자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직장을 그만 둔 경우이다.

이러한 정황과 함께 정재남 대사의 강직한 성품을 전임동료로서 익히 알고 있는 우리 퇴임외교관 일동은, 정당한 공무수행자가 범법자들의 농간으로 명예롭지 못하게 축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국가의 품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또 국가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감안하여, 감사원이 이 건을 담당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아울러 수사기관도 정 대사에 대한 무고혐의를 엄정하게 재수사하기를 촉구한다. (2021/08/25)

공동성명서 참여자 (전직 대사 또는 총영사) 명단

공선섭, 금정호, 김경근, 김두식, 김석우, 김영기, 김영철, 김옥주, 김의식, 김종열, 김진식, 노영우, 박대원, 박동순, 박병환, 박상식, 박세규, 박정남, 서형원, 송종환, 신동련, 신재현, 심윤조, 안성두, 연상모, 이경환, 이병화, 이석조, 이재춘, 이종일, 전태동, 정동일, 정상기, 정순석,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채원암, 최동진, 최승호, 최 용, 허리훈, 홍승목 [이상 43명, 존칭 생략;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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