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연구가들, "위안부 피해자 자료 받아 분석하면 실체적 진실 밝힐 수 있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는 19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이 사건 피해자로 특정한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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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지난 3월12일 열린 류 전 교수 사건 두 번째 공판 때 “’일본군 위안부’라고 한다면, 취지상 대한민국에서 끌려간 할머니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광범위하게 본다면 과거 동남아 지역 등에서 끌려간 이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장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공판 검사도 교체됐다. 이날 공판에는 류 전 교수를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최종경 검사(사시51회·연수원42기) 대신 같은 지검의 권동욱 검사(사시51회·연수원41기)가 나왔다.

우리 사법 체계상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류 전 교수 측은 여성가족부 등이 보관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사 자료 등을 제공받아 그 내용을 분석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를 주장해 온 이들이 정말로 강제로 끌려간 것이 맞는지 따지겠다고 했다.

류 전 교수 측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 내지는 관헌(官憲·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사실이 없다는 국내·외 연구가들의 주장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가들은 이번 재판이 논란이 많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자료를 내어달라는 피고인 측 요구를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보미 판사는 류 전 교수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물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과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배보윤 변호사(前 헌법재판소 공보관)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류 전 교수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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