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신기자클럽의 유권 해석 요청에 26일 회신

서울외신기자클럽.(사진=연합뉴스)
서울외신기자클럽.(사진=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있는 개정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법률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문체부는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유권 해석 요청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신문·신문사업자·방송사업자 등의 정의(定義)를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은 국내 등록 언론·매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SFCC 이사회는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