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6개월) 지나 기소대상서 제외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다툴 부분 많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당사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보복을 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안 전 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77일 만이다.

그러나 18일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급히 구성된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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