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 11월 청소년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현재 인터넷 게임 시장에서 우세를 점령한 것은 모바일이다.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자료를 보면 청소년 게임 이용 분야는 90.1%가 모바일 게임이었고 64.3%가 PC·인터넷 게임, 11.3%가 콘솔 게임 등이었다. 여기에 30대 부모 68.4%가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젊은 부모를 중심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면서 게임만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초통령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만 19세 이상만 이 게임의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며 폐지 논의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에 정부는 결국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현행 '게임시간 선택제'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게임 시간 선택제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당초 셧다운제 도입의 주요 목적이었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담·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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