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즉각 입장 밝혀..."'예정처분결정' 한다고 발표한 것" 강조
법조계 "조국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제기해 상당한 시간 끌 것"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딸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발표에 "아직 최종결정이 아니며 향후 청문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은 이날 오후 부산대 공식 발표를 접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은 "(딸 조민의)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은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장달영 변호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에 "부산대의 오늘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최종 처분이 아니라 사전 예정처분으로서 조민 측 청문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며 "최종 결정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며, 최종 결정에서 입학취소가 나오더라도 조민 측이 입학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상당 기간 현 상태가 유지돼 조민은 계속 의료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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