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 24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언론중재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대한 우회적 검열이자 간접 검열”
“민주화 운동을 훈장으로 자랑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태도는 눈을 뜨고 차마 더 이상 보기 어렵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 법률가들과 언론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은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해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분석했으며, 유영대 국민일보 종교국 부장과 권혁만 KBS 시사교양국 피디, 그리고 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는 각각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 입장에서 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대한 우회적 검열이자 간접 검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연성 파시즘 정부’라고 하는데 ‘연성’을 빼고 싶다”며 “모든 독재는 최후에는 언제나 언론을 탄압했고 마지막을 맞이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책임의 부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가짜’ 여부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 5.18 왜곡금지법, 4.3 왜곡금지법 등도 역시 국가가 ‘왜곡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검열’이라고 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명예교수는 개정안이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 기관인 '언론위원회'로 격상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조사·심의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배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이끄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개정안 관련 발제 및 토론회를 오로지 전원 찬성자들로 구성해 진행한 뒤에 만들어진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강하게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두 헌법은 보장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헌법정신을 생명과 같이 지키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훈장으로 자랑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태도는 눈을 뜨고 차마 더 이상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명예교수는 “언론은 ‘시간과 싸우기’ 때문에 오보를 불가피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작은 실수’나 ‘우발적 실수’가 있더라도 언론이 ‘숨 쉴 공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류의 것을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언론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언론은 위축되며 국민의 ‘알 권리’는 죽게 된다. 허위보도를 막는다는 명분과 달리 ‘권력 비판 보도’를 막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에서 언론에 입증책임을 지우며,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것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다”며 “결국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입과 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명예교수는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책임’과 같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영역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신적 자유인 ‘표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에 불리한 뉴스는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명예교수는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독재’를 경험하고 있으며 온 나라가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에 재갈을 물린 뒤 마지막 장애물인 교회를 폐쇄하면 자신이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양심과 신앙을 탄압하고서 무사한 권력은 역사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정의는 늘 지각했다. 그래도 결국에는 온다”며 “깨어있는 국민만이 정의의 지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집권 말 원구성의 변화, 대선 일정과 맞물린 정략적 계산으로 조급하게 서두르는 정치적 하자 외에도 법안 자체가 가진 헌법상, 법리상 흠결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명을 장관의 권한 아래 두어 당파적 인사로 구성될 수 있게 하고(법안 제7조), 한 줄의 오보라도 원래 분량의 1/2 이상 정정보도를 하도록 획일적으로 과잉규제할 뿐 아니라(제15조), 보도 내용을 사전 차단하거나 사전 검열 및 사후 검열을 허용하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고, 사실상 고의 중과실 입증책임을 전도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 비례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언론이 부당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구제받아야 하나 언론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널리 보호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기자와 언론사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대 국민일보 종교국 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게 되면 기자 입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예배를 폐쇄한 것에 대해 기사를 쓰면 정부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통제하고 말살한다”고 지적햇다.

권혁만 KBS시사교양국 피디는 “지난 30여년 간 KBS에서 ‘추적60분’ ‘소비자고발’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 과정에서 취재대상자들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회유를 경험했다”며 “이들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인을 위협하고 괴롭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정되면 언론의 독립적인 환경감시 기능이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는 정부의 부정부패를 겪어야 하는 국민들이 될 것이며, 가장 큰 수혜자는 기득권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인을 중죄인으로 반드는 ‘언론중죄인법’”이라며 “권력자의 입맛에 맞으면 ‘진짜 뉴스’,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되는 세상에서는 조지 오웰의 1984처럼 ‘진실부’가 세상의 모든 뉴스의 진실을 판단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사는 어떻게 진위를 판단할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의 태평성대 누리고 있다는 기사는 진짜뉴스인가 가짜뉴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에 부르카와 재갈, 노예의 멍에를 씌우는 언론중재법을 거부한다”며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언론사의 거짓 왜곡 보도를 막는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야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언론단체, 언론노조 등이 개정안의 위헌 부당성을 주장하자 최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발의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정부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 기관의 언론위원회로 만들어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조사·심의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독재적 발상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민간기구로 두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처럼 언론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심의기구를 창설하여 소속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완전한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되어 언론은 본연의 기능인 정부에 대해 감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은 언론위원회의 통제 하에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어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기구가 국민의 헌법상 자유를 파괴하는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 악법이다.

둘째, 언론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의 결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제도를 통해 언론 통제를 위한 강제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언론사로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려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을 초래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함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 비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예컨대 “언론 보도로 인한 이익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판단 이전에 법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언론통제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모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에 기한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재하는 평등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평등법안 역시 국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에서 비판 받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여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24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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