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 취소 절차 마무리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보건복지부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최종 확정에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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