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내가 정대협 관련 진실 말한 것도 법 어긴 것?"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돼 발의된 '위안부피해자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 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는 내용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이냐?”

지난해 5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비리 사실 등을 폭로한 이용수(93) 씨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 법률 개정안은 지난 13일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난 6월 부동산관련 의혹으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이 문제가 된 것은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며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정의기억연대를 말함)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용수 씨.(사진=연합뉴스)
이용수 씨.(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또 해당 개정안에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지난 1992년 8월15일 한국방송(KBS) 특집 프로그램 〈생방송 여성, 나는 여자정신대: 민족 수난의 아픔을 딛고서〉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첫 증언을 한 이래 이 씨는 지난 30여년간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이 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가짜 위안부’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가 계속해 증언 내용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 씨는 1992년 8월 KBS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정신대로 가게 됐느냐?”는 사회자 오숙희 씨의 질문에 “그때 나이 열여섯 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벌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 주면서 ‘가자’고 하길래 그걸 받고는 좋다고 따라갔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 내용은 지난 1993년 출간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제1권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 씨는 나중에 “한밤중에 일본 군인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입을 막고 등에 뾰족한 것을 대며 끌고갔다”는 식으로 증언 내용을 바꿨다.

이 씨가 끌려갔다고 하는 대만 신주(新竹)의 ‘일본군 위안소’와 관련해서도 일부 연구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만 신주에는 일본군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위안소가 없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씨가 민간 위안소(매춘업소)에서 (군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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