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사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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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를 지칭해 “의사 자격이 없다”는 표현을 한 혐의로 형사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23일 전해졌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해 면접을 보게 됐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인턴으로 임용할 경우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조 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 행위에 대한 묵인 및 방조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한일병원 측에 조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조 씨에게 의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조 씨를 임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임 회장이 한일병원을 겁박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임 회장 건을 조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이 공익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임 회장의 발언이 ‘공익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본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회장이 조 씨를 지목해 “의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조 씨가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 씨는 의사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비판적 견해(의견)를 제시한 것인데, 견해(의견) 표명은 애초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 목적’을 따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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