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포함된 반도체공장 보고서 공개하면 처벌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제동을 거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7일에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면서 제3자에게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판단한 고용부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열린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에 참가한 전문위원 15명 중 13명이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제외된 2명의 전문위원도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협회 관계자이기에 최종 의견 제출에서 제외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되면 중국 같은 경쟁업체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고용부는 JTBC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기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보고서를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공개하도록 내부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삼성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용만 변호사가 고용부에 국장급으로 부임한 뒤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맡고 있고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판정 소송에서 삼성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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