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해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창사 45년 만의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HMM 사측과 해상노조간 임금·단체협상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앞서 전날 육상노조와의 3차 조정회의에서도 노사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육·해상 노조 모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치며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 5∼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담은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천200%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입장을 내고 "임금 인상률 8%는 직원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여기에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은 약 10.6%로 두자릿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들은 연간 기준 약 9천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에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에 따르면 사측 제시안을 받아들일 경우 평균 임금 6천만원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분(480만원)과 즉시 지급될 격려금 300%(1천500만원), 내년 2월 지급될 장려금 200%(1천만원), 교통비·복지포인트(420만원)을 더해 총 9천4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노조는 회사가 올해 1·2분기에 각각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지난 8년간 임금 동결을 인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육·해상노조가 연대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태다.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해상노조는 승선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하선하거나 국내 항구 복귀시 파업에 동참하는 식으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대형 선사로의 인력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수출 기업들이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파업 돌입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인데다 아직 찬반투표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사측이 채권단 설득 등을 통해 추가 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측은 "자칫 잘못하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