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해야 할 상황에 허위견적서로 사무용품 구매비를 타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은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가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 부하직원 B씨와 짜고 약 800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사는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다. 사무관리비 미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모품을 구매한다며 허위견적서를 낸 것이다.

A씨는 시청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까지 작성했다. 결제 대금은 결제 계좌로 입금받았다.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각 범행으로 유용됐다고 할 수 있는 세금이 명절 선물로 쓰일 소고기와 스팸을 사는 데 쓰인 점과 사건 제보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잘못 지출된 세금을 반환한 점과 개인적으로 세금을 착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