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방침 변경은 청와대 압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난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가동 중단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을 묻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결재 시스템에 ‘댓글’을 단 지 불과 이틀 만에 결정됐다는 사실이 백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월성 원전 1호기.(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사진=연합뉴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2일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하는 취지의댓글을 게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댓글을 청와대 김 모 행정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채희봉(기소)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같은 날 ‘산업부에 대통령 하문(下問) 전달하고 입장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문 대통령의 해당 댓글은 이에 앞서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원전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연장한다’는 취지로 같은 날 등록된 보고서에 달린 것이었다. 그날 오후 채희봉 전 비서관은 김 행정관에게 “대통령은 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알고있는 것 같다”며 월선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보고서를 산업부에 재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다음날인 2018년 4월3일 산업부 정 모 과장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백 장관은 정 과장에게 “너죽을래?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하고 대꾸했다. 이에 정 과장은 2018년 4월4일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백 장관에게 올렸다. 백 장관은 이를 승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댓글을 작성한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이었다.

이어 산업부 정 과장은 2018년 4월5일 청와대 김 행정관에게 전화해 “경제성 평가도 만만찮고, (한수원) 이사회 리스크도 있다”며 “이런 내용을 VIP(문재인)도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김 행정관은 “(VIP는 원전 조기 폐쇄가) 다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라고 답했다. 정 과장과 김 행정관 간의 대화 내용은 한수원 노조 간부의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2018년 6월15일에 개최된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같은 해 6월11일 ‘즉시 폐쇄’에 부압하는 평과 결과를 내놓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 간부들의 요구에 따라 원전을 4년여 동안 계속 가동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 판매수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으로 산업부가 방침을 변경한 게 청와대의 압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원전 조기 폐쇄’의 출발점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으로 한수원에게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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