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여성가족위에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땐 5년 이하의 징역"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이용수·김학순·길원옥, 강제연행 사실 있다고 하면 허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이 여당·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의 대표발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는 또 다른 법률의 등장, 비상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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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이규민(더불어민주당),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비례), 윤미향(무소속·비례),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법률만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및 사실 정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더욱 강력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두 개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조항인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또 다른 신설 조항인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서는 신문·잡지·방송 그밖의 출판물 또는 전시물 또는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위안부피해자법의 폐지를 주장해 온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김병헌 소장은 “이용수나 김학순, 길원옥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은 과거 증언에서 ‘좋다고 따라갔다’고 했거나(이용수) ‘어머니가 40원에 나를 팔아넘겼다’고 하거나(김학순) ‘친구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넜다’고 했다(길원옥)”며 “이와 관련해 이용수나 김학순, 길원옥 등이 일본군에게 납치당했다거나 강제연행당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용수나 김학순, 길원옥 등의 증언 내용에 명백히 반(反)하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되므로, 개정 법률에 따른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 등을 적극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동(同) 법률 개정안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까지 동(同) 법률의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소장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국회의원 윤미향의 자기구제(自己救濟)”라고 평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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