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조사하면서 참고인 협박하거나 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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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감찰 조사를 맡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및 동(同) 매체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을 감찰·조사하면서 자신이 부른 참고인을 상대로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같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임 담당관 측은 17일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동(同) 매체 소속 최민식 기자와 한송원 기자, 그리고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동(同) 신문 소속 장상진 기자를 상대로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訴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임 담당관이 문제삼은 기사는 ▲2021년 7월15일자 TV조선 단독 기사 〈한명숙 재판증인 “모해위증 부정하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 ▲2021년 7월16일자 TV조선 기사 〈임은정, 사실 확인 요청엔 ‘침묵’…뒤늦게 “법적대응”〉 ▲2021년 7월16일자 TV조선 기사 〈“임은정, 참고인에게 ‘거짓말 마라’ 압박”…’선택 조사’도 논란〉 ▲2021년 7월15일자 조선일보 기사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 등 총 4건이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들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감찰 조사를 주도한 임은정 담당관이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을 운운, 참고인(제보자)을 협박하는가 하면, 결론을 정해 놓고 답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동(同) 매체의 취재에 응한 인물은 임 담당관이 대검찰청 복도 등에서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때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同) 매체는 기사 말미에 “임 검사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이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담당관 측은 “(지난해 11월 1차 조사 당시) 제보자가 오후에 출석해 임 담당관에게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임 담당관은 (제보자의) 요청을 맞춰주느라 준비한 질문을 전부 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임 담당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자 제보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임 담담당관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임 담당관 측 주장이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제보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임 담당관의 주장은 TV조선은 이미 관련 기사를 통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대검 1층 로비에서 임 검사를 만나 검사실로 향하는 도중 임 검사가 자신에게 “구속되고 얼굴을 계속 보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해, 자신에게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겁주는 느낌이 들어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임 담당관 측은 대검 복도 등은 소속 공무원들이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임 검사가 자신이 소환한 참고인(제보자)에게 ‘구속’을 운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담당관 측은 자신이 문제삼은 기사들을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인물이 명백한 고의를 갖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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