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산업부 장관,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될까?...18일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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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상대로 ‘인사 불이익’을 운운하며 압박했다는 사실이 백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음이 확인됐다.

18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백운규 장관을 비롯, 채희봉 전(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사장 등에 대한 공소(公訴)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이 대규모 손실 및 비용 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던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가동 후 중단’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2018년 6월까지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을 변경해 추진하라고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며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은 한수원의 자율적인 결정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재훈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에게 ‘2018년 6월까지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가할 듯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이 한수원에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國政) 과제인 월성 1호기 조기(早期) 폐쇄를 신속하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적으로 정재훈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했다”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지시함에 따라 일단 배임교사 부분은 제외하고 백 전 장관을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팀은 당초 경제성이 충분한 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따라 조기 폐쇄되면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백 전 장관 등은 ‘조기 폐쇄’ 결정이 한수원의 자발적인 결정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정부는 한수원의 모회사 격인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에 대한 손실 보상 책임을 면제받아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는 18일 열린다. 이날 열리는 수사심의위에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산업부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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