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유튜브 채널 '팩맨TV' 운영자 구자웅 씨가 제기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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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팩맨TV’.(캡처=유튜브)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동(同) 방송사 아나운서 안나경 씨가 불륜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팩맨TV’의 운영자 구자웅(41) 씨가 17일 구속됐다.

조선일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 3월19일 징역 6월의 실형이 떨어진 구 씨가 제기한 항소를 이날 기각했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손 대표와 안 씨가 불륜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때는 김웅 전(前) KBS 기자가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을 제기,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던 때였다.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혹 내용 가운데 주차장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없고 불륜관계도 아니었다는 손 대표와 안 씨의 주장을 인용하고 구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구 씨 측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이다. 구 씨 변호인은 해당 방송 내용이 사건화된 후 구 씨가 사과 영상을 게재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도 시도했지만 손 대표가 구 씨 측의 제안 등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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