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공 인가 이후에야 '재건축 부담금' 대상 여부 결정돼...현재 기본권 침해받고 있지 않다"
법무법인 인본 "유감스럽다. 헌재가 직무유기"

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11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대표변호사 김종규) 측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했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본은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본 측은 "헌재 결정은 사실상 기본권의 보류이며, 최고의 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조합은 사업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합은 최소한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법상 의무들을 지며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재가 향후 최소 5년에서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준공 인가 이후에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헌재가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온 '현재성'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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