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야권 단일화 방식에 훈수를 뒀다. (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야권 단일화 방식에 훈수를 뒀다. (사진=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의 뇌물성 물품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고가 벤츠 차량 수령을 확인하는 문자가 13일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무성 전의원의 벤츠 차량 수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데,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을 입건조차 하지 않아 '김무성 봐주기 수사' 의혹을 사고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같은 거물급 정치인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빼버리고 '잔챙이' 언론인들만 수사대상에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와 김무성 전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했다. 그로부터 김 전 의원이 고급 수입차를 받은 상황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이다.
 
김무성 전 의원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올해 가기 전에 네 차를 보내야겠다. 몇 번 타지 않았지만 잘 탔다. 네가 사람을 보내든지, 내 기사 시켜서 보낼게. 주소와 받을 사람 전화번호 이름을 보내라"고 적었다.이 문자를 보낸 것은 2020년12월말이다.
 
문자에 나온 차량은 2억 원 수준의 독일 최고급 세단 모델인 벤츠 S560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총선전부터 벤츠를 제공받아 연말까지 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무성 전의원이 의원시절, 전에 없던 벤츠 차를 탔다"고 보도했다.총선전부터 차량을 제공받았다면,김무성 전의원이 의원신분이던 시절인 만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될수 있다. 동아일보는 시기가 논란이 되자 인터넷판에서는 '총선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상태이다.
 
경찰은 조사 당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차량을 김 전 의원에게 제공했다”라는 진술을 확인함으로써 수사보고서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 “특혜를 받거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포항까지 내려갔다가 기차가 끊겼고, 김 씨가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하여 탄 것”이라고 전했다.또 수산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한푼도 못받다가 담보 차원에서 차량을 받은 것이지 특혜를 받거나 선물을 받은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의원의 해명은 의혹을 잠재우기는 커녕,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정식으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지,담보 설정없이 금품이나 특혜를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전의원의 해명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돈은 김무성 전의원의 형이 투자한 것인데,김무성 전 의원이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것도 이해할수 없는 일이고 현행 법 위반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김무성 전의원이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형이 투자했다는 돈이 김무성 전의원과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이번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투자했다가 87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정작 가짜 수산업자와 김무성 전 의원이 직접 문자를 주고받는 등의 직접 관계를 맺은 것부터가 납득되지 않은 상황이다.
 
펜앤드마이크의 추가 취재에 따르면 김무성 전의원은 차량을 돌려주기 위한 문자 이외에도 여러번 가짜 수산업자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 김무성 전의원은 2019년 문자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해 안가는 말을 들었지만 네가 틀림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한다"면서 가짜 수산업자를 의심하는 듯한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그런데도 그 이후에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김무성 전의원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다.포르쉐를 받아 며칠간 탔다는 박영수 특검은 입건된 반면,벤츠를 수개월동안 탄 의혹을 받은 김무성 전의원은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김무성 전 의원을 봐주기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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