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정권이 재단하겠다는 뜻...뉴스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기득권 수호의 뻔뻔함이 자리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통과 시킬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며 ‘근대 문명국가의 수치’이자 ‘희대의 악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교모는 야당과 언론, 국민이 나서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악법 추진에 항거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항들은 근대 문명국가 그 어느 언론법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법 영역에 있어서도 유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한 것은 어느 언론 매체이건 객관적 사실조차도 그 보도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며,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하한선을 두도록 한 것은 뉴스 한번 내 보낼 때 마다 언론사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권은 “개인의 피해 구제를 빌미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공론의 장에서 팩트를 선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저절로 걸러진다”며 “언론중재위원의 자격을 이른바 시민단체 출신에 확대하고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사실상 정권이 재단하겠다는 이 정권의 무도함의 이면에는 뉴스의 전면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기득권 수호의 뻔뻔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야당, 언론, 국민의 무관심이 180여석의 범여권의 입법독재를 부추긴 책임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의 강행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민주당은 <언론재갈법>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통과 시키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안이 아니라, <언론재갈>이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를 엄단하여 개인이 언론사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이 법의 조항들은 근대 문명국가 그 어느 언론법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법 영역에 있어서도 유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뉴스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언론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추정되어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언론 매체이건 객관적 사실조차도 그 보도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하한선을 두도록 한 것은 뉴스 한번 내 보낼 때 마다 언론사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거기에 열람차단청구권은 개인의 피해 구제를 빌미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공론의 장에서 팩트를 선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문제는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총선 직후인 2020. 6. 9. 국회의원 정청래를 필두로 2021. 6. 23. 김용민이 마지막 개정안을 내기까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안은 모두 16회나 발의되었다. 한 달 평균 1.3회 꼴로 집권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었고, 야금야금 내놓은 개정안들을 한데 묶어 드디어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으로 둔갑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 집권당이 언론중재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이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눈치만 보면서 안주하던 언론의 무책임과 비겁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의 무관심도 한몫 하였다. 야당, 언론, 국민의 무관심이 180여석의 범여권의 입법독재를 부추긴 책임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공기 속의 산소처럼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은 이 희대의 악법 추진에 항거하고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

참된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대화가 열려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사회적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권의 필요성, 자신들의 위선을 가리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언론재갈법 강행을 고집하고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저절로 걸러진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중재위원의 자격을 이른바 시민단체 출신에 확대하고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사실상 정권이 재단하겠다는 이 정권의 무도함의 이면에는 뉴스의 전면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기득권 수호의 뻔뻔함이 자리하고 있다.

언론재갈법 강행처리는 어느 진영이나 정파의 문제를 뛰어 넘는 전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다. 우리는 기자협회 등 언론계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동참할 것이다.

집권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위선과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언론재갈법의 강행 시도를 중단하라. 자신들의 위선, 무능, 부패를 언론에 재갈을 물려 덮어보려는 꼼수를 당장 철회하라.

2021. 8. 1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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