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달 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2일 조씨의 부정 입학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당초 7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7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정위는 조사 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했다.

또 당초 25명이던 위원회가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면서 조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별도 충원 없이 위원 중에 새로 위원장을 선출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의 중도 사퇴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으나, 부산대는 공정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민변 출신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여당 측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라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

부산대는 "공정위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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