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부금 횡령 의혹에 휩싸인 윤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차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은 이날 출석해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총 6가지(총 8개 죄명)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 업무상 횡령 : 개인계좌로 모금 혹은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개인용도로 총 1억여원 개인 용도 소비.
▶ 준사기 :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 9회에 걸쳐 총 7천900만원 기부·증여토록 함.
▶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 보조금의 허위 신청 후 문화체육관광부과 서울시, 여성가족부로부터 3억원 부정 수령,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총 6천500만원 보조금 부정 수령.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 등록절차 없이 약 41억원의 기부금 모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에 기부금 약 1억7천만원 모집.
▶ 업무상 배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주거시설 목적에 부적합한 주택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에 손해.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관할관청 신고 없이 안성쉼터 이용해 숙박업 운영. 총 900만원을 숙박비로 수령.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 의원은, 지난 6월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발견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이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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