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삼성전자가 신청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수용
산업부, "삼성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돼 있다"

국가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신청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17일 수용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영업기밀이 담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삼성 측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용부는 JTBC에 보고서를 넘기는 일을 행정심판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가 보고서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지만 이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에 보고서를 넘긴다는 고용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내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일반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또 행심위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보고서를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공개하도록 내부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삼성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용만 변호사가 고용부에 국장급으로 부임한 뒤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맡고 있고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판정 소송에서 삼성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가의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부는 이날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소집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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