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정치 방역과 Kill 방역을 자행하고 있으며, QR코드와 안면인식장치를 전면화·일상화하여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정치 방역인 이유

코로나19 방역이 정치 방역인 이유는 법치주의를 악용함과 동시에 법체계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시행령(대통령령), 시행령 밑에 각 부처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다.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확보한 180명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악법을 양산하고 있다. 먼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7920호, 이하 감염예방법)을 개정한 후, 이를 내세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1927호)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18호)을 수시로 개정했다.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은 법체계를 유린하는 것이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무자격 국회의원들이 법정신을 무시하고 법률을 악의적으로 개정하고 나면, 행정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악용한 폭정이다. 제2차대전 당시 독일 나찌가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방역은 정치 방역이자, 나찌에 버금가는 심각한 반인권 범죄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법정신을 무시하고, 이런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화정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마치 조선시대의 왕인 양 삼권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이 야당대표 시절에 그토록 비난했던 ‘제왕적 대통령’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감염예방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찰을 동원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법을 개정한 것은 전 국민을 ‘감염병의심자’로 간주한다는 뜻이며, 코로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지팡이’인 경찰을 ‘권력의 개’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은 과거 검찰이 누리던 권력을 일부 양도받은 것에 도취하여,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방역을 핑계로 자유민주주 국가인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치하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경찰이 행동대로서 적극 가담한 셈이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찰의 중국 공안화 과정을 보면서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를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가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전후 사정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처럼 정부의 지시에 순종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1년 반 이상 마스크를 쓰고, 모이지도 않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죄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방역 목표가 잘못되었거나, 정책 방향이 잘못 된 것이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미지의 감염병이었으므로 정책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반 이상이 지난 현재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의도적으로 확진자 숫자만 계속 강조하면서 코로나의 위험성을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전자라면 정부와 방역당국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국민을 세뇌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둘 다 심각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통령의 코로나 독재에 부화뇌동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들어 4단계 방역를 핑계로 학원, 실내운동시설, 백화점 등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 16일 서울시가 서울소재 백화점 32곳의 운영자 및 종사자 12만8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행정명령은 법률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행정명령에 구상권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즉, 코로나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200-3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경제적 구속력을 만들어냈다. 코로나로 인해 민생이 어려운 형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검사를 강제하는 것이다. 먹고 살 돈이 없어도 세금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한 푼 깍아주지 않으면서(양도세, 종부세 인상으로 세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데),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l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인 국민들을 이간질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과 각종 수당, 연금까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법률도 아닌, 단지 행정규칙에 불과한 행정명령을 들이대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밥 챙겨주는 주인을 따르고 보호하는)보다 못한 짓이다.

감염예방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질병청장과 지자체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감염 여부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한 ‘개별’ 학원이 아니라, 학원이나 실내운동시설 등 특정 업종을 콕 찍어서 해당 업종의 종사자 ‘전원’을 감염병의심자로 규정하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징 중 하나가 무증상 감염 및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발생한 개별 업체에 국한하여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해당 지자체의 특정 업종 종사자 전원을 감염병의삼자로 취급하여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다.

만약 제49조를 적용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의하면, 제49조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벌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예방 차원’이라면서 강제 처분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자 권한 남용이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 마치 백성들의 절대 다수가 까막눈이었던 조선시대인양, 21세기 자유대한민국의 1등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패나 부리라고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고 연금 주는 것이 아니다.

Kill 방역인 이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세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는 행위다.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아니라 죽이는 방역이다. 이것은 한 가정의 가장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해체시키는 짓이다.

이들을 위로한답시고 재난지원금을 찔끔찔끔 뿌리고 있는데 이런 짓은 상당수의 국민을 국가의 재난지원금에 목매는 노예로 만드는 행위이며,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고 소규모 고용을 유지해왔던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는 짓이다. 건강한 중산층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향해 전력질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산층이 없고 부자와 빈자만 있는 대표적인 예가 소위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과 중국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명률은 감소 추세다. 확진자는 3월에 하루 평균 약 430명이던 것이 7월에는 약 1300명으로 증가했다. 검사건수도 같은 기간에 6-7만건이던 것이 12만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숫자는 가장 많았을 때가 올해 1월 초 하루 평균 약 23명이던 것이 7월 중순 2.0명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4차 유행의 영향으로 7월 말에는 3.6명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코로나 치명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0년 5월 약 2.4%였는데(코로나 확진자 100명 중 2.4명 사망) 그 후 계속 감소하여 3월 초에 약 1.8%, 8월 초에 약 1%로 떨어졌다.

코로나 치명률은 독감 치명률(0.5%)의 두 배지만, 코로나 사망자는 폐렴 사망자의 1/15, 자살 사망자의 1/7에 불과하다. 평소에 독감과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백신을 접종했듯이 코로나도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에 추가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종사자 관리와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전 기간 동안 확진자는 우리 국민의 0.4%에 불과하다. 감염재생산지수가 올해 1월 이후 0.82-1.12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이미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하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확진자 숫자와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조하는 방역정책을 지속한다면 코로나 사망자(약 2,099명)보다 생계 곤란으로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코로나 환자에 밀려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다른 중증환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작년에 코로나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다가 검진 시기를 놓친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도 죽이고 있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아이들의 교육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11월까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교육공백 기간은 최소한 만 2년이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잃어버린 2년은 미래의 20년과 맞먹는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이 암흑기가 되고, 미래세대 전체가 우민화된다는 뜻이다.

코로나 확진자 중 0-19세까지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중증환자도 거의 없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학교에 안 보내는가?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면 애들을 데리고 음식점이나 마트, 놀이공원 등도 가면 안 된다. 집 밖은 위험하니 집 안에 완전히 가둬서 키워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성인들도 핸드폰 게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애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까? 엄마가 전업주부인 아이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수업에 집중을 하(는 척이라도)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학원 수업이 제한되니 있는 집 아이들은 개인 과외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의 재력과 가정 형편에 따라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만 강조하다 보니 엄마 챤스나 아빠 챤스를 쓸 수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영구히 박탈되는 셈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한 질병인지 엄마들이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인생의 중대사를 앞둔 고3들에게 굳이 백신을 맞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확진자 감소는 사태 초기인 확산방지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1.5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확진자 감소 전략에만 올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직·간접적 사망과 사회경제적 손실)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코로나 전체주의인 이유
방역을 핑계로 전자감시체계가 전면화, 일상화되고 있다. 코로나 의심증상인 발열 여부를 체크한다면서 건물마다 안면인식 체온측정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비접촉 방식이기는 한데 지나가는 얼굴만 보고 체온을 측정한다니 기술이 놀랍다. 실제 체온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체온 측정이 목적인지 내 얼굴이 목적인지 헷갈릴 정도로 화소(pixel)가 섬세하다. 중국산 제품이 안면인식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다는 친정부 성향 일간지의 보도도 있던데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면인식 정보를 무엇에 쓰려는 건지 궁금하다.

이미 작년부터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모든 곳은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최대한 테이크 아웃을 이용하고 있다. 쓰레기가 많아져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QR코드가 싫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도룡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자며 거품물고 떠들던 그 많은 시민단체들은 일회용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최근 코액스 현대백화점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는 백화점에 입장할 때도 QR코드를 찍으라고 한다. 수기 작성은 아예 불가능하다. 백화점 입장객 전원이 식음료를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QR코드를 확대하고 강제하는 것일까? 그래서 최근에는 백화점에도 안 가고 있다. 만약… 국민들이 강제적인 QR코드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한달만 QR코드 설치업소를 거부하면 어떨까?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QR코드와 안면인식장치를 통해서 우리들은 전자감시 체계에 살고 있다. 어쩌면 내 생각까지 감시할지도 모르겠다. AI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QR코드와 안면인식장치의 일상화·전면화가 왠지 내년 대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아마 투표소에 입장할 때부터 QR코드를 찍으라고 하지 않을까? 투표소에 입장하는 순간 이미 나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찍은 표를 쥐도 새도 모르는 방법으로 모종의 처리를 하지 않을까? 점점 음모론자가 되어가는 듯해서 우울하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코로나 신문고에 열심히 신고하는 것도 불편하다. 평소에 강도나 소매치기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사람들이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설마 포상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존재하는 CCTV의 존재도 상당히 불쾌하다. 마치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하는 것 같다. 많은 지자체들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며, 범인 색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거리마다 물 샐 틈없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고 손정민군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서초경찰서는 그 많은 CCTV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럴거면 뭐 하러 혈세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탈원전을 주장하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을 뒤덮더니 어쩌면 CCTV도 죄다 중국산일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점차 강화되는 전자감시 때문에 숨이 막힌다.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전자감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은 마치 따뜻한 물 속에서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라는 인권차원의 중요한 명제가 코로나 앞에서는 마치 휴지조각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숨쉬고 살 수 있는 때가 언제일지 학수고대 중이다.

결론적으로, 확진자 감소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는 개인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한다. 밀집한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미터 간격을 유지한다면 야외 행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코로나 사망자를 더욱 감소시키고 다른 중증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료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을 간호사(특히 격리병상과 중환자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키자. 1년의 교육이 10년 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범인을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애먼 국민들의 사생활만 감시하는 QR코드와 CCTV 확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방역이며, 무엇을 위한 방역인가?

마지막으로, 방역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릴 때마다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월급을 자진 반납하라.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60%, 4단계 80%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조선시대 탐관오리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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