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9시42분경 사건 발생...경찰, "피의자는 묵비권 행사 중"
일본도 소지하고 검찰청 청사 보안검색대 그대로 통과

일본도.(사진=로이터)
일본도.(사진=로이터)

검찰 수사관이 민원인이 휘두른 일본도(日本刀)에 맞아 중상(重傷)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수의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4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고등검찰청 청사 8층에서 40대 중반의 남성 A씨가 복도에서 만난 50대 중반 검찰 수사관 B씨에게 일본도를 휘둘렀다.

A씨는 일본도를 소지한 채 고등검찰청 로비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비원이 A씨에게 다가갔으나, A씨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청사 8층으로 향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B씨를 향해 순식간에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B씨는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칼을 팔로 막았으나, 어깨와 가슴 등에 자상(刺傷)을 입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 간에는 수사 등과 관련해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하며, A씨가 광주고검으로 간 이유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B씨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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