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北 김여정의 훈련 중단 下命에 문재인 정부는 즉각 복종"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최대집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74명의 국회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고민정 등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 61명. 류호정 등 정의당 의원 6명, 강민정 등 열린민주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 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 등 총 7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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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최대집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2021. 8. 9. / 캡처=미디어워치TV

이보다 앞서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지난 1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달 중 실시가 예정돼 있던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해당 담화문에서 김여정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反轉)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대집 예비후보가 고발하고 나선 국회의원들은 김여정의 담화 발표 직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이들 국회의원이 북한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죄는 그 미수범 내지 예비·음모한 자 역시 처벌한다(제4조 2항·3항·4항 참조)고 돼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 지휘소(指揮所) 훈련을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그 규모는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북한군의 공격을 막고 받아치는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구성된다. 이보다 앞서 오는 10일부터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응하는 사전(事前) 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이 나흘 간 실시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前 울산광역시장)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실시가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구걸행각’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북한과 중국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하명(下命)에 문재인 정부는 즉각 복종했다”며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또 한 번의 ‘가짜 평화 쇼’를 벌이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아양을 떠는 태도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고 나라의 안보·국방 주권을 포기한 이적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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