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김기환 씨,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두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를 상정한 벽화(소위 ‘쥴리 벽화’)에 검정 페인트칠을 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건물주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우파삼촌tv’를 운영 중인 김기환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홍길동중고서점’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를 상정해 여성의 얼굴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의 문구가 기재된 벽화를 내건 이 서점 건물주가 ‘표현의 자유를 만끽(滿喫)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서점을 찾은 김 씨는 검정 페인트 통을 들고 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도 표현의 자유를 누리겠다며, 벽화 위에 페인트칠을 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김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은 모두 김 씨의 유튜브 실시간 방송 〈대구에서 온 작가〉를 통해 중계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중고서점에 설치된 벽화에 검정 페인트칠이 칠해졌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중고서점에 설치된 벽화에 검정 페인트칠이 칠해졌다.(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본디 오는 7일 자신의 사건을 입건한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임의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겨 4일 경찰서에 출두해 임의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씨는 “해당 벽화를 내건 건물주(여 모 씨)가 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나 역시 서점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벽화에 페인트칠을 할 당시 벽화 위에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김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벽화 위에는 이미 각종 낙서가 돼 있던 상황이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비록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내지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찰은 김 씨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자 간 화해를 권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벽화 내용은 현재 흰색 페인트로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한편, 윤석열 대선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 씨와 관련해 ‘불륜설’ 등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방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윤석열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 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 접대부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측은 자신들의 보도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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