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검문검색으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던 중국 내 탈북민 약 30명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던 약 30명의 탈북민들이 지난 5일께 대부분 풀려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국 선양에서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체포돼 강제북송됐다 석방된 구정화 씨의 남편 이태원 씨는 이날 RFA에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탈북민 30명을 석방시켰다”며 “중국이 북중관계를 우려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중국 정부에서 이슈화가 되니까 국제사회가 중국을 비난하니까 비난을 비하기 위해서 다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하순 중국 선양에서 탈북자 3명, 쿤밍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4명 등 약 일주일 사이에 약 30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잇따라 체포됐다. 이 기간은 김정은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검문검색이 강화된 기간과 맞물린다.

탈북민 박소현 씨(가명)은 RFA에 “(탈북민 석방에)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과 언론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박 씨의 언니는 남한으로 오던 중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북한 인권단체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북송 위기에 처했던 30여명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 단체는 “이태원 씨를 비롯해 강제 북송위기에 처했던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에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알린 결과 이들이 석방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6일 RFA에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이 탈북민들을 보호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바꿔 놓는데 지원하려면 우선 강제북송 사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조약에 의해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정치적 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에 탈북자 체포 구금과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이 최근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해 구금했다는 국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 구조단체들의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보통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성폭행의 대상이 된다”며 “미국은 중국에 유엔 난민지위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이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2년 난민지위협약과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탈북자 강제북송에 나서 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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