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집회·종교의 자유 탄압받아"
경찰, "서울시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15일 집회 금지...강행할 경우 사법 처리"

1
국민혁명당 측이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의 모습. 이날 국민혁명당 측은 오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8·15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에서 봉직 중인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 국민혁명당 측에 ‘자제’(自制)를 요청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 ‘국민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회 및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강력 규탄한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탄핵되는 날까지 매주 광화문광장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로 가득 메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행 중인 4단계 거리두기 조치 아래에서는 집회·집합 행위가 전면 금지된 상태. 대면 예배의 경우에도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허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적발된 종교 시설의 경우 대면 예배가 불가하다.

이에 경찰은 국민혁명당의 8·15 행사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치안정감)은 이날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방역지침이 내려왔고, 오는 14일부터 15일 사이 집회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혁명당 측) 집회가 진행되면, 경찰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화면세점 앞 국민혁명당 측 기자회견에 대해 ‘자진해산’을 요청했다.

경찰의 이같은 요청에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실제로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주한미국대사관 앞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는 그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