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대외연락부(225국) 後身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혐의로 입건
지난 5월 말에는 국가정보원·경찰청 합동으로 압수수색 실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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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최신예 스텔스기(機)의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2일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담당 부장판사(사시39회·연수원29기)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들 활동가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역 신문사 대표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박응용(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씨, 윤태영 씨, 박승실 씨 등 3명이다. 구속을 면(免)한 나머지 1명은 손종표 충북청년신문(간행물 등록번호 충북 아 00195) 대표다. 모두 나눔치유(DNH)협동조합의 이사로 활동해 온 이들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지난 5월17일 ‘F35전투기 도입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김정자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손종표 대표의 아내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조선로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 공작원들과 접촉, 그들의 지령에 따라 서명 운동,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시위 등 우리 군(軍)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미군이 개발한 F-35A 스텔스기는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할 ‘킬 체인’의 핵심 무기로써, 북한은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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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스텔스 전투기.(사진=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변호하기로 한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 4명은 법원에 ‘변호사 교체’를 이유로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법원에 요청하고, 심사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강제 구인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 5월27일 합동으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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