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노무현 이름 입에 올리지 마라" 민주당 경고에 맞대응
이준석 "노무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말이 그리도 고까우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언급해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잇따른 비난에 "친노라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 정신에도 반하는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당신들의 입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로 조롱했던 당신들의 과거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정치검찰과 국정원, 수구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한 인간을 난도질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당신들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반성도 진실한 사죄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신들의 입길에 더는 노 전 대통령님을 올리지 말라"며 "고인에 대한 명예살인, 당장 멈추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언론의 자체적 필터링을 추진하셨던 자유주의자이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지적"이라면서 "친노라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말이 그리도 고까우십니까"라고 응수했다.

언론중재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언론 탄압 시도로 평가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기사 삭제 청구권 등의 독소조항이 주된 골자로 해외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입법 사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특정 기사를 온라인에서 차단할 수 있으며 삭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의회는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종교 활동의 자유, 발언과 출판, 집회,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도록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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