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터베이션'(masturbation)을 하고 있다"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文 가리켜 '마스터베이션' 운운한 소마 日공사 건
경찰,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혀...모욕·명예훼손
국내 주재 외교관에게는 면책 특권 적용돼 처벌 자체가 불가능
혐의 입증 및 범죄 성립 가능성 자체도 의문..."각하해야 할 사건 왜 입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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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駐韓)일본대사관 총괄공사.(사진=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駐韓)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범죄 성립 내지는 소마 공사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인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입건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8일 소마 공사 건을 전날(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국내 종합편성채널 JTBC 취재진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마스터베이션(masturbation)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소마 공사의 해당 발언이 문제라며 소마 공사를 형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마 공사의 발언 내용은 JTBC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지난 16일 단독 보도 〈일본대사관 관계자, 문 대통령 행보 놓고 ‘부적절 발언’〉에서 “저희 취재진을 만난,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 간담회 자리는 아니었지만, 발언의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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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2021년 7월16일자 단독 보도 〈일본대사관 관계자, 문 대통령 행보 놓고 ‘부적절 발언’〉을 통해 “마스터베이션(masturbation)을 하고 있다”고 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駐韓)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해당 발언은 JTBC 취재진과 소마 공사 간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JTBC는 전했다.(캡처=JTBC)

소마 공사가 사용한 표현 ‘마스터베이션’은 원래 ‘수음’(手淫·손을 사용한 자위 행위)을 말한다.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로 ‘자기 합리화를 하다’라는 뜻으로도 함께 쓰이고 있다. 일본 내 권위 있는 일본어사전 중 하나인 《다이지린》(大辭林)에서 표제어 ‘마스터베이션’(マスターベーション)을 찾으면, 동(同) 사전은 “(비유적으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自己満足をうるための行為)를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스터베이션’이라는 어휘 선택 두고 국내 여러 매체들은 “소마 공사가 성적(性的) 표현을 사용했다”는 식으로 소마 공사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소마 공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 자세를 비유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문제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마 공사의 해당 발언이 ‘성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소마 공사에 대한 고발 건을 입건(立件)했지만, 국제법상 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에게는 면책 특권이 적용돼 설사 소마 공사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소마 공사의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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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일본어사전 중 하나인 《다이지린》(大辭林)은 표제어 ‘마스터베이션’(マスターベーション)와 관련해 “(비유적으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自己満足をうるための行為)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캡처=다이지린)

소마 공사의 혐의가 입증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우선 ‘명예훼손’ 혐의 부분을 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소마 공사의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자세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수음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하는 사실관계를 따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내 판례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 또는 ‘평가’는 명예훼손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JTBC 취재진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만큼, ‘공연성’ 부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욕’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마 공사의 해당 발언이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를 말한 것으로 볼 때, 범죄 성립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소마 공사를 상대로 면책특권 포기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문 대통령 측에도 소마 공사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피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고소 의사 없음’ 내지는 ‘처벌 의사 없음’ 의견을 밝히면 사건 진행이 불가한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률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건을 경찰이 ‘각하’(脚下)하지 않고 입건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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