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한 인물
미성년자 등 선거 운동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반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고등학생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강 모 군은 지난 4월1일 서울 양천구 소재 대형 마트 앞에서 열린 박영선 후보의 선거 유세 중 단상에 올라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강 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는 표현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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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선거 유세 중인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운데).(사진=연합뉴스)

당일 단상에 올라선 강 군은 “사실 내 나이는 18살(2004년생)”이라며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군은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전 의원은 강 군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전 의원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강 군 발언 건과 관련해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이튿날(4월2일) 박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한 자 등에 대해서 동(同) 법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강 군을 포함해 강 군을 당일 연설자로 모집·지정하는 데에 관여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不送致) 결정을 내리고 기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한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즉각 검찰로 송치된다.

강 군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는 것은 수사 결과 강 군 등에게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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