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53년 7월27일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음으로써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시작된 날이다.
그런데, 이번 27일부로 '정전체제'가 시작된지 68년이 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반쪽짜리 정전협정'에 불과한 모양새다.
실제로, 1984년부터 유엔군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김영규 공보관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북한군과 수백여 차례에 걸쳐 회담을 했지만, 제대로 합의를 마무리한 적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한반도 정전협정의 핵심축인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일방 철수, 유엔군만 남은지 26년을 맞이하면서 '반쪽짜리 정전위원회'로 전락한 상태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한반도 정전협정이 반쪽짜리 휴짓조각으로 전락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北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손을 맞잡았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집권 내내 '울림 없는 평화타령'에 열을 올렸다.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휴전 68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의 주축을 긴급 점검해봤다.
① '68년 정전체제'의 주축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한반도 정전협정'인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는 지난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UN)군 사령관 자격의 미(美) 육군 마크 W.클라크(Mark W.Clark) 대장이 공산군 측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표기된 北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彭德會·펑더화이)가 서명함으로써 정전체제를 맞았다.
'정전협정'의 주요 핵심 축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중립국감독위원회)'다. 그런데, 정작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는 26년 전 모조리 와해된 상태로 전락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② 군사정전위원회, 1994년 北에 의해 강제로 반쪽짜리 '무력화'
'정전협정 제19항(이하 20항)'에 따르면, ▲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 ▲ 국제연합군사령관이 5명, 그 외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이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임무는, '위반사건 협의·처리 및 공동감시소조(JOT) 운영'을 통한 '정전협정의 이행 및 감독'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핵심 축이다.
그런데, 군사정전위원회 무력화를 꾀한 것은 북한이다. 1991년 3월25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사 수석대표로 국군의 황원탁 소장을 임명하자, 북한은 이를 빌미삼아 회담 참석을 거부했다. 1994년 4월28일,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북한군 대표들을 철수시켰고, 그해 5월24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함으로써 '미국-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해 12월14일, 북한은 중공군 대표들까지 철수시켰다.
여기서 북한이 설치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전시(戰時) 핵심 임무는 '판문점 장악'이다. 즉,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는 이미 27년 전 무력화된 것이다.
③ "北, 정전협정을 지키려는 의지 전혀 없다"···국방부 고위급 인사 '증언'
그렇다면, 이같은 북한의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을까.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김용현 예비역 육군 중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아예 정전체제를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그와의 대화 일부다.
-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정전위원회가 반쪽짜리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정전협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니 협정 조항을 무시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도 없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우리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데에 반해, 북한에 대해서는 아예 확인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전혀 조사받지 않는데에 비해, 우리 국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한 것 아닙니까?
▲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사령부의 입장은 이해하는데,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해놓고서도 아예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정전협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북한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 기자님, 실제로 그쪽이 연락이 되더라도 와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북한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그런 태도 때문인 거죠.
④ 北, 26년 전 각종 명분 내세워 중립국감시위원회 강제 퇴거···'무력화' 됐다
정전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또다른 조항으로는, 제36항 이하의 '중립국감시위원회(또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있다.
'중감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 ▲ 2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스위스 임명 ▲ 2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지명한 중립국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임명이다.
'중감위'의 임무는, 중감위 소속의 감독소조가 반입 금지되는 각종 군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군정위에 보고하고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1957년부터 북한 지역 내 중립국감독소조의 조사활동을 방해해왔다. 1993년 4월3일, 중감위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한 이후 체코가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데에 입국 자체를 거부하면서 철수시켰다. 1995년에는 폴란드 대표단까지 강제 철수시켰다. 현재 중감위에는 유엔군 측의 스웨덴·스위스 대표단만이 남게 됐다.
⑤ 정전체제 무너뜨리려는 北에 엎드린 文과 與···'울림 없는 평화 타령'
북한의 기습 남침 도발로 시작된 6.25 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지났고, 68년 전 성립된 한반도의 7.27 정전체제는 또다시 북한의 의도적인 정전협정 허물기 행태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北 평양으로 넘어가 北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손을 맞잡으며 '9월 평양선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의 인계철선을 걷어냄으로써 국민들을 북한군의 위협에 더욱 노출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 174명 역시 지난해 6월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2100461)'을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의 전환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지난달 1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작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나온 '종전선언 결의안'이라는 점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국민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부화뇌동식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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