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때도 불출석해...'공정한 재판' 기대 접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 포기서에 담긴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1심 재판에도 구치소를 통해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 자체를 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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