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김 전 지사가 소명자료 첨부해 출석 연기요청을 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수감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창원지검은 22일 "김 전 지사가 관련 예규에 의해 소명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요청을 했다"며 "이를 허가해 26일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김 전 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대검예규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 측은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 신변 정리, 건강상 문제 등 복합적 사유로 출석 시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늦춰달라고 요청하며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석 연기요청 사유 및 소명자료 내용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전날 저녁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김 전 지사는 재수감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도소에 입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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