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함께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촉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면 검찰수사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취재를 요청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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