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문을 여는 개정안, 8월 국회 통과 위험 높아...국민에게 위험성 알려야”

길원평 교수가 21일 서울 모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두 건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달라며 삭발을 하고 있다.
길원평 교수가 21일 서울 모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두 건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달라며 삭발을 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한동대 석좌교수)은 21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길원평 위원장은 이날 삭발식에 앞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6월 28일 회의에서 거의 통과될 뻔했지만 다행히 8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연기됐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보면 8명 중 5명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다. 표결에 들어가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길 위원장은 “사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면 찬성할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겉으로는 ‘다양한 가족’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가족의 정의를 없애고 비혼 동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성 간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 비혼 동거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개정안의 이러한 숨은 속뜻을 알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는 성명서를 통해 “서구의 사례를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추진하는 흐름과 혼인, 가족제도를 변경해 동성결합(결혼)을 합법화하는 흐름,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돼 왔으며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후자의 흐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혼인, 입양,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해 동성커플 등 비혼 동거를 가족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안은 일부일처제를 근거로 한 우리 헌법상의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악”이라며 “서구 국가들이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전에 사전단계에서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했던 사례를 보면 개정안의 위험성은 더욱 명화해진다”고 했다.

또한 단체들은 “여성가족부는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청부입법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민법의 가족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며 동성혼 합법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가족 개념을 변경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

길 위원장은 지난 2018년 7월 12일에도 문재인 정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폐지를 호소하며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과 함께 삭발을 했다. 제3차 NAP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적 차원의 인권 정책으로 삼을 것을 규정해 기독교계 등 시민사회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다.

당시 길 교수는 “오늘 우리가 삭발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서구의 잘못된 성평등 문화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더욱 더 바른 나라가 되고, 다음 세대가 바른 유리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간암 환자인 길 교수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앞에서 텐트 노숙을 했으나, 문 정권은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NAP를 끝내 통과시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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