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소속 교회와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공정한 거리두기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분명한 원칙과 법치에 맞는 방역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헌법에 보장되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특히 거리두기에 있어 교회 등 종교시설에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유지할 것과 ‘비대면 예배허용’ 용어와 ‘대면예배 금지’ 용어 사용을 중지할 것, 연좌제 형식의 ‘교회발’로 통제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맞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하여 순응하며 예배의 자유를 포기했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했다”며 “다시는 이 땅에 예배의 자유를 구속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형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허용’ ‘대면 예배 금지’라는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를 차별하는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고 교회에 대하여는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면적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형평성있는 조치이다. 지난 2021년 7월 16일과 17일 서울 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대면예배 금지’ 중지를 판결하였다. 무엇보다 이 판결을 통해 예배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고, 평등권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타시설에 비해 형평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그러함에도 서울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위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교회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교회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위 판결문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미사 법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9조에 의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18일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16일과 17일에 수도권 지역의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사법부(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 교회만 해당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과 관련하여 종교계와 논의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배회복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사법부의 판결과 기본적 법질서(행정소송법 제29조)를 무시한 손영래 반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21.7.18일 발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

2. 20.7.8일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감염의 절반이 교회발’의 실체를 공개하라

* 예자연은 총리의 발언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하였음

또한 예자연은 헌법의 원칙과 금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청와대(방역기획관) 및 중수본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과 법치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헌법에 보장되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둘째,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유지하라

셋째, ‘비대면 예배허용’ 용어와 ‘대면예배 금지’ 용어 사용을 중지하라

넷째, 연좌제 형식의 ‘교회발’로 통제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맞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라

그동안 중수본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는 등 지나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일반적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방역이 아닌 통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해외 언론으로부터도 조롱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시설에서 버스와 지하철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택시는 2명 미만 허용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에게 6시 이전과 이후를 기준하여 통제한다. 또한 체육시설에서는 음악의 형식까지 통제하여 ‘코로나 계엄’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교(교회) 시설과 유사한 극장과 공연장은 일정 거리두기만 하면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18일 실시한 대구의 4천명의 콘서트가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예자연은 한국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종교(교회)시설로 특권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의 시설에 맞게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교회와 정책을 결정할 시 종교기관의 단체장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하라

둘째, 종교기관과 논의시 그동안 친정부적인 성격의 단체들만 협상하지 말라

셋째,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거래하지 말라

그동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외를 적용한다’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교총 등의 요청으로 일부 교회에서는 백신을 맞았으나 이번 수도권 4단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백신 정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9세 이하에게 까지 백신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젊은층에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19세 미만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없음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하여 순응하며 예배의 자유를 감수하였다. 그러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까지도 교회가 수용하면서 국민의 자유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였다. 다시는 이 땅에 예배의 자유를 구속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형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에 예자연은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 ‘대면 예배 금지’라는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만 차별하여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2021년 7월 17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소속 교회 및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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