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 요구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적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변호사, 사시46회·연수원36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석규 부장검사(사시39회·연수원29기)가 이끄는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광철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소위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또는 줄여서 ‘윤중천 면담보고서’)와 관련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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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3월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이 전 수석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공제3호 사건).

‘윤중천 면담보고서’란 지난 2019년 12월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소위 ‘김학의 성(性)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후 윤 씨의 주장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이 검사는 윤 씨를 면담한 후 보고서 내용을 왜곡·과장하는 형식으로 허위 작성(허위공문서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피의사실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해당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있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처로 김 전 차관은 결국 출국하지 못했다.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이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검사가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광철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도 관여한 의혹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 출금 조처를 한 사실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팀에 발각되자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이규원 검사가 이 사건(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지 않고 연수를 떠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국 당시 수석은 다시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 비서관의 말을 전달했다.

이후 안양지청 수사팀에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접으라는 취지의 외압이 들어왔고, 수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를 맡고 있던 장준희 부장검사(사시41회·연수원31기, 現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장 부장검사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안양지청에 가해진 ‘외압’과 관련해 “20년 검사 생활 중 가장 센 압력”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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