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징계 받은 직원 승진 할 수 없다" vs "부사장 직은 직원 아닌 임원"
KBS공영노조 "부사장 임명무산은 연기가 아닌 철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

겸직과 외부강의로 돈을 받아 중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정필모 후보의 KBS부사장 임명이 취업규칙 위반, 회사를 무단 이탈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KBS 이사회는 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필모 후보의 부사장 임명 동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이사회에는 양승동 KBS사장을  비롯한 KBS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노래방 사장’이란 별칭을 얻은 양승동 KBS 사장은 노란리본 배지를 착용한 채 참석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중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정 후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년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그런데 승진을 넘어 부사장까지 임명시키고자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여권 추천 이사들은 "해당 규정은 직원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임원인 부사장 직은 해당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 징계절차 자료 등을 요청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정 부사장 임명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3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필모 후보자는 임시이사회가 진행된 회의장 밖에서 대기중이었으며, KBS노동조합(1노조)의 정조인 회의장은 정필모 후보자 임명 반대 피켓을 들고 발언권을 요구했다.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 출입하고서도 거짓말했다는 비난에 이어, 부사장까지 부수입을 위해 회사 몰래 일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비판 등, KBS 지도부의 도덕성이 바닥에 추락했다"며 "이사회의 이번 부사장 임명무산은 연기가 아닌 철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KBS공영노조 성명서 전문-

(KBS공영노조 성명)
부사장 임명 무산, 원점에서 다시 하라

정필모 부사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 동의가 또 다시 무산됐다. 두 번째이다. 당연한 결과로 본다. 재론하기도 싫지만 정필모 후보자는 자격이 안 된다.

회사 몰래 외부에서 거액을 받고 강의를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회사로부터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재심 등 징계절차도 아직 진행 중이다.

징계가 마무리 되지 않는 직원은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된다. 그렇다면 부사장에 응모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게다가 부사장후보자는 재직 중에, 주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도 아닌 주간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근태처리는 어떻게 한 것인가. 의혹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사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 출입하고서도 거짓말했다는 비난에 이어, 부사장까지 부수입을 위해 회사 몰래 일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비판 등, KBS 지도부의 도덕성이 바닥에 추락했다.

이사회의 이번 부사장 임명무산은 연기가 아닌 철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사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댓글 게이트> 등 세간의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KBS마저 부적격자를 무리하게 부사장에 앉힌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측과 이사회는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임명강행하려는 등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라.

보다 큰 눈으로 보면 사내외에 인물은 차고 넘친다. 자신들의 정파성과 이념에 충실한 자로 한정하려 하지 말고, KBS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인물을 찾기 바란다.

KBS의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4월 16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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