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징계를 늘리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조치는 ▲ 경고 ▲ 과태료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검찰 고발 등이다.

이 중 기업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제재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다. 특히 고발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은 오직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안이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근 6년을 돌이켜봤을 때, 작년 고발은 건수는 물론 비율도 가장 높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늘었다. 작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역시 전년 111건, 2.9%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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