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설훈 2인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민병두는 시위하다가 잡혀가"

이해찬·민병두·설훈 여권(與圈) 주요 인사 3인의 5.18민주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해 달라며 최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변호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번엔 국가보훈처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해찬 등 3명의 5.18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상 위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는 취지다.

자유법치센터는 13일 동(同) 센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보훈처에 대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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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법치센터는 이해찬·민병두·설훈 3인의 5.18민주유공자 공적조서 등을 확보하고 그 상세를 검토했다. 동(同) 센터 측 의견에 따르면 이들 3명은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기에 적절하지 않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보상금 등을 받았다.(캡처=자유법치센터)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달 24일 이해찬·민병두·설훈 3인의 5.18민주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여권 인사들의 5.18민주유공자 등록 과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동(同) 센터는 지난 2019년 10월 의혹 해소 차원의 공익 목적으로 이해찬 등 3인의 공적 조서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동 센터 측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센터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 모두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유법치센터 측이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이해찬·민병두·설훈 3인의 5.18민주유공자 보상결정서와 등록신청서 등 20여 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동 센터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대상 인물 세 사람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형사 구금 및 유죄 판결, 형(刑)의 집행 상세,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을 파악했다.

이날 공개된 질의서에서 자유법치센터는 “(이해찬 등) 3인은 관계법령상 ‘5.18관련자’ 또는 ‘5.18기타희생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5.18관련자’로 보상을 받고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점을 발견했다”며 이해찬 등 여권 주요 인사 3인의 5.18민주유공자 등록 경위와 관련한 법적(法的) 근거와 유사 사례의 추가 공개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 등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

자유법치센터 측의 자료 검토 내용에 따르면 이해찬·설훈 2인은 1980년 6월 서울에서 발생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민병두의 경우 대학생 시위 사건으로 연행·구속·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 센터는 “(이해찬 등 3인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구)5.18보상법과 동 법률의 시행령 관련 조항의 문언(‘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과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위원회 당시 심사 기준 문언(‘1980년 5월17일부터 같은 해 5월27일까지 광주, 전남·북 일원에서 5.18피해를 입은 사람, 1980년 5월17일부터 정부가 치유 대책을 최초로 발표한 1988년 4월1일까지 전국에서 5.18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이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 배치된다”며 “결국 3인은 5.18보상법상 ‘기타 지원금’을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자의적 결정으로 5.18보상을 받았고, 본인과 가족이 5.18유공자법이 정한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 센터는 이들 3인에 대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을 국가보훈처에 촉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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