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지시 받고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 주요 증거 숨긴 혐의

증거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구속)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 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소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 대한 유죄 확정에 이은 두 번째 유죄 확정이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프라이빗뱅커(private banker·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의 직원) 김 씨 대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 사건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김 씨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의 PC 하드디스크 및 PC 등을 자신 여자친구의 자동차와 헬스클럽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잘 숨겨놓으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문제의 PC와 하드디스크 등에는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 등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및 학사 관련 비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27일 부산대학교와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날 김 씨를 자택으로 불러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김 씨로 하여금 전자상가에서 새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게 하고, 자택 서재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했다. 또 정 교수는 며칠 뒤 김 씨를 데리고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로 가서 정 교수 교수실에 있는 PC 본체를 들고 나와 서울로 옮긴 후 먼저 건네받은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 등을 숨겼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숨겨놓고서도 수사기관에 말하지 않다가 하드디스크 분해 당시 자신이 찍어 놓은 사진이 발견돼 추궁당하자 그제서야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씨 사건 주요 증거를 은닉한 김 씨는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지만, 정작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처벌받지 않았다. 정 교수 스스로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증거를 숨긴 행위에 대해 ‘증거은닉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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