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업무 담당했던 분들 조사 해야...누군가는 책임져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의 특별사면에 대해  “굉장한 흑막이 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씨의 사면이)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 3월 말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김 씨는 1억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기꾼을 사면할 때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5, 6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체포가 돼서 구속됐다"면서 "그런데 사면을 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줘서 이 사람이 크게 사기를 더 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은 형기를 마치게 하고 가석방도 잘 안 해준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면 당시 청와대는)민생범죄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회복해준다 이러면서 사면을 했는데 사기꾼이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는 “(김씨가 사면의) 조건을 충족해서 사면했다는 걸 보면 거짓말하다가 당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통상 사면받은 사람이 더 큰 사기를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사기 치고 나왔다면 당연히 사면해준 사람이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돈 문제이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거기에는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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