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5일 열린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첫 공판기일 통지
업무상 배임·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등 8가지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04호 사건, 오는 8월11일 오후 2시 30분 303호 법정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몫의 후원금 등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04)된 여당·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의원(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한 공판이 기소 11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5일 열린 윤 의원 사건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8월11일 윤 의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약 11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 공판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여섯 차례나 열리는 동안 단 한번도 법정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이 열리게 되면 매(每) 공판 때마다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공보자료 등을 통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해당하는 단체) 직원 2명과 공모,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허위 자료를 제출, 6500여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난 2019년 고(故) 김복동 씨의 장례비와 관련해 약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한편 고(故) 손영미 마포 위안부 쉼터 소장과 공모,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길원옥)로 하여금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검찰은) 위법 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며, 특히 윤 의원의 ‘준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할머니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욕보인 주장”이라는 표현으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증거인부 등 다수의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93) 씨가 진행한 세 차례 폭로 기자회견(2020년 4월 말 1회, 2020년 5월 2회)이 계기가 돼 진행됐다.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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